[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27)

2003.01.16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제Ⅳ장 강원도 지방세정의 발전방안

1. 지방세정 관련 조직 보강

먼저 강원도 본청의 경우, 지방세정을 전담해 총괄 추진하는 과(課) 단위 부서를 설치하는 등 조직의 확대 보강이 추진돼야 한다. 기존의 세무회계과에서 세정분야를 별도로 독립시켜 세정과(稅政課)로 신설해 지방세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시키는 것은 곧 당해 자치단체의 자치 역량를 제고시킬 수 있고, 당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따라서 자주재원을 확충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확대 보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방안이라고 하겠으며, 빠른 시일내에 긍정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과 신설과 함께 검토돼야 할 사안은 매년 누적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업무를 전담할 팀과 지방세 납세자들의 권익 증진 업무를 전담할 팀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세 부과ㆍ징수사무가 시ㆍ군에 위임 처리되는 상황에서 도 본청에 체납액정리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혹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민선단체장 취임이후에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를 의식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과, 시ㆍ군 세무공무원과 지역내 거주하는 체납자와의 안면 관계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징수활동 추진, 시ㆍ군 관 외 지역에 소재하는 체납자의 경우 징수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 본청에 체납액징수팀이 설치돼야 한다. 이 사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시 본청에 2개의 세금기동징수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신설되는 세정과의 하부 조직으로는 현행 세무회계과의 세정담당, 세외수입담당, 조사평가담당 등 지방세정 관련 3개 담당을 둠과 동시에 체납액기동징수담당과 납세자보호팀을 신설, 보강함으로써 세정과장의 지휘아래 5개 담당(팀)을 두도록 한다.

체납액기동징수담당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ㆍ군의 징수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며, 납세자보호팀장은 납세자들의 권리 보호와 홍보, 세정서비스 개발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다(다음 항에서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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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시ㆍ군의 세정 부서에도 납세자 보호팀을 신설하도록 해 과세관청의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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