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28)

2003.01.20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기구 축소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정과를 비롯한 담당조직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조직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지방자치의 필수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정책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해서 추진돼야 마땅하다.

2.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조달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해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만큼 이들이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1)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한 인사정책 운영

지방세무직 공무원들도 직업공무원인 만큼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신분에 관한 사항이다. 인사 운영에 있어서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강구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럴 경우 타 직렬의 공무원들로부터 또다른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차선책으로 한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면 세무직 공무원이 행정직군에 속하는 만큼 행정직 공무원과 비교해 적어도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인사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인사권자가 정책 결정만 한다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한 방안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일선에서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타 직렬의 공무원들보다 월등하게 우대를 받기보다는 같은 직군내의 공무원들은 서로 형평을 유지해 동료들간에 공감을 갖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2)실질적인 인센티브 시행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세수 증대에 기여한 업적이나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

현재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지급제는 원래의 도입취지가 상실돼 인센티브라고 할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그와는 별도로 포상이나 해외연수, 특별휴가, 징수포상금 등의 현실적인 사기진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 방안도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표명으로 충분히 시행 가능한 방안이다.

3)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그릇된 관념 개선

중앙부처나 사정기관에서 세무직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획기적이고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 비리가 우려된다고 하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소수의 비리를 문제삼아 전체 세무직 공무원을 매도하는 듯한 정책입안과 추진은 결코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에는 엄중 처벌 등의 조치가 마땅하겠으나, 막연히 비리가 예상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전체를 몰아세우는 식의 전근대적인 정책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4)세무직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기회 제공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업무와 연관된 대학이나 대학원, 조세연구기관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직무수행 능력과 자주재원을 확충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켜서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 소신과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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