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29)

2003.01.23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5)지방세정동우회 구성 및 활동 지원

도 본청을 비롯해 도내 각 시ㆍ군에서 지방세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가칭 '지방세정동우회'를 발족시키고, 지방세정동우회 모임을 통해서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와 함께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면 현재 도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전산직 공무원과 통신직ㆍ보건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소관 업무에 대한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앙양대책이 명실상부하게 추진돼 그들이 사명감을 갖고 보다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자주재원이 증가하면 지방재정은 더욱더 튼튼해 질 것이고, 이것은 곧 지방자치의 발전과 직결되는 시너지(synergy)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구
지방세 체납액은 완벽한 세제상의 수단을 통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행의 지방세 법령은 부과된 지방세를 100% 징수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므로 체납액의 발생은 부득이한 것이라고 하겠으며, 가능하다면 보다 적극적인 징세활동을 통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하겠다.

예전에 발생해 수년째 이월돼 넘어 온 지방세 체납액을 현행 법령의 테두리내에서 시행 가능한 방법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과세관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안과 근본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징수권한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조치를 하는 것이 다른 한가지 방안이다.

1)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방안

(1)체납액기동징수팀 설치, 운영

강원도 본청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지원하기 위한 상설 조직을 설치, 운영한다. 가칭 체납액기동징수팀을 설치하고 팀장은 지방 5급 공무원으로 해 10명 내외의 팀원을 배치한다. 주요 임무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와 추적조사, 강제징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입체적인 지원활동을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민선단체장 취임이후에 일부 지역에서 다소 느슨해진 체납액 강제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매년 누적되는 지방세 체납액의 일소를 위해 2001.8.3, 38세금기동팀(38 Tax Task Force)을 발족시키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 본청과 각 구청에서 선발된 세무공무원과 전직 은행원, 경찰ㆍ국세청 근무 경력자 등 지방세 전문가 28명을 2개 팀으로 구성했으며,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활용해 발족한지 100여일 동안에 악성체납액 84억 원을 징수하고 142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공매처분 조치를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 체납자 관련자료 D/B화 및 행정행위 거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도 전체적으로 D/B화해 도내 모든 시ㆍ군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과세관청에서 처리되는 각종 허가나 인가, 등록, 행정 지원, 보조사업 등의 재정 지원, 물품 구매 등을 시행하기 전에 지방세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체납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는 이를 거부하도록 하며, 법무부에 해외출국 제한 조치를 요청한다. 아울러 도나 시ㆍ군에서 재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자들에게도 당해 사업 시행에 따른 수혜자들이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협조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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