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30)

2003.01.27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3)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자료 통보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 사실을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의 각종 금융기관에 통보해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은닉된 재산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압류 등 강제징수절차를 추진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내 이동통신회사와 협조해 체납자의 통신요금 결제계좌 추적이나, 체납자에 대한 통신서비스 제공 참고자료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4)형사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납세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악의적ㆍ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게는 형사고발 등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방법을 동원해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한다.

(5)공공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 임직원의 납세관리 철저

공공기관과 각종 사회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이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이나 단체에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되도록 협조하고,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에게는 납세에 솔선해 줄 것을 당부한다.

(6)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납세자로 하여금 스스로 납세하도록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한편으로 자진납세 분위기의 확산을 위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한다. 홍보 프로그램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이거니와 인터넷, 이동통신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납세자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친화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세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지방세의 쓰임새가 무엇이고, 지방세를 자진납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신문이나 TV 등 홍보매체와 반회보, 홍보용 팸플릿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2)징수권의 과감한 포기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 예를 들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가 도산했거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징수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도록 한다.

과세관청에서 징수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조세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볼때 상당히 어려운 결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감사만을 의식해서 무작정 방치하고 있는 것은 또다른 행정 낭비요인을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이며 바람직하지 못하다.

체납액 중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 포기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다.

4. 세정 CALS 구축 및 운영
정보화ㆍ지방화ㆍ세계화 시대에 지방세정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세정 업무와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 연관 부서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세정 CALS'를 구축하고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 나아가 '세정 CALS'는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납세자도 이를 통해 지방세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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