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33)

2003.02.10 00:00:00

-江原道를中心으로


국내에서는 국방분야와 건설분야 등에서 이미 도입돼 시행중에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고, 지방세정분야에도 CALS 도입의 타당성을 심층 검토해 이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이 세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들로부터는 신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정보화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지방세정의 체제를 갖출 수 있는 것이다.

5.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1)납세자보호팀 설치 운영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조직내에 설치해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방세정 조직내에도 '납세자보호팀'을 설치해 지방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민원해결 전담기구로서의 역할과 납세자의 다양한 세금 관련 요구를 적극 수용해 이를 제도와 집행에 반영하는 여과장치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세의 홍보나 교육, 절세를 위한 안내 등 납세자의 편의 증진도 함께 추진하도록 한다.

2)민간 납세자 단체 육성 및 활용

지방세정에 대한 주민 참여 및 투명성 제고, 납세 홍보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납세자 단체의 육성을 지원한다. 납세자 단체의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지방세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은 결국 지방세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과세관청의 행정편의주의 탈피

지방세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각종 제도나 절차를 개선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편의 증진보다는 과세관청의 행정편의가 우선되는 사례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납세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한다.

제Ⅴ장 결론

지난 '9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함에 따라 지역 실정에 정통하고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인사가 단체장에 취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의 뜻을 우선 반영해 각종 사업이나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현재 강원도를 비롯한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은 매우 빈약하고 지역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의 시행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집행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그 수입의 결정권 여부에 따라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는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충당이 가능한 자주재원의 확보 규모가 클수록 자율성이 높은 지방자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에 따른 행정의 정보화(informat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환경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함에 있어 보다 더 많은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강원도의 지방세정(地方稅政)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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