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지방세 행정연구]情報化 時代에 地方稅政의 課題와
發展 方案에 관한 硏究-(34)(끝)

2003.02.13 00:00:00

-江原道를 中心으로


지방세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세원 발굴 및 조사, 부과, 징수, 체납액 관리, 결산, 납세자 권리 보호 및 편의 증진 등의 사무에 관한 행정이며, 이는 지방세법을 기본으로 해 연관되는 법령과 조례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뤄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인 지역주민과의 상호 관계로서, 지방세와 관계된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정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서비스행정 또는 조장(助長)행정이면서 동시에 권력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정이 지방세법 등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또한 성실한 의무 이행을 조장하는 서비스행정이며 조장행정인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조세범칙처분 등의 수단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권력행정 또는 강제행정이 된다.

강원도는 2002년도 지방세정의 중점 추진과제로 (ⅰ)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 강구 (ⅱ)자치재원 확충을 위한 세제 개선 본격 추진 (ⅲ)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정 운영 등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현재 강원도의 지방세정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세정을 담당하는 조직에 관한 과제다. 현재 강원도에서 지방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도 본청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이며, 세무회계과에는 세정ㆍ세외수입ㆍ조사평가 등 세정 관련 3개 담당과 경리ㆍ계약관리ㆍ재산관리 등 회계 관련 3개 담당이 있다. 그런데 강원도의 세무회계과는 지방세정업무 외에 도 본청의 회계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인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지방세정에 종사하고 있는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에 관한 과제다. 지난 '92년 당시 내무부에서는 지방세정의 전문화와 신뢰세정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정에 종사하는 6급이하 공무원을 지방세무직으로 충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10여년이 가까워지는 현재 이들은 격무와 각종 감사 수감, 한정된 정원에 따른 인사 적체와 불이익 등의 사유로 인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부서 전출이나 타 직렬로의 전직을 희망하고 있는 형편이다.

셋째,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1.12월말 현재 강원도의 지방세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8.8%에 달하고 있으나 체납액이 630억원으로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넷째,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와 관련된 과제로서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자료의 온라인 연결 및 D/B화가 불충분하다. 현재 지방세정의 전산화 시스템은 도와 시ㆍ군간, 시ㆍ군과 시ㆍ군간, 시ㆍ군 내부의 관련 부서 상호간 등의 온라인 연결이 극히 제한적이며, 따라서 구축된 자료의 실시간 이용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다섯째, 납세자 보호와 관련된 과제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불복사안에 대해 이를 전담해 처리하는 부서나 인력이 따로 없고 당해 처분을 시행한 공무원이 재검토하고 있다. 자신이 처분한 사안을 스스로 재검토하는 것은 그 결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납세자를 먼저 배려하는 적극적인 결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고 강원도 지방세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추진돼야 한다.

먼저 강원도 본청의 경우, 지방세정을 전담해 총괄 추진하는 과(課) 단위 부서를 설치하는 등 조직의 확대 보강이 시급하다. 기존의 세무회계과 조직에서 세정분야를 별도로 독립시켜 세정과(稅政課)로 개편하고 지방세정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조직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은 조직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선행돼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조달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인사 운영에 있어서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을 배려하는 등 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표명, 그리고 대학(원)이나 조세연구기관 위탁교육, 해외연수 등을 통해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포상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들의 활동으로 자주재원이 증가하면 지방재정이 보다 튼튼해질 것이고, 이것은 곧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세 체납액의 정리를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등의 방법으로 징수를 포기해야 하는데 민선단체장의 소극적인 징수활동과 감사를 의식한 결손처분 기피 등으로 인해 체납액 정리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를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도 본청에 체납액기동징수팀을 설치해 특별징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넷째, 정보화 시대에 지방세정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정 관련 자료의 D/B화와 함께 세무부서와 관련되는 모든 부서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면서 동시에 업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세정 CALS'를 구축하고 업무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세정 CALS'는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 뿐만이 아니라 납세자도 이를 통해 지방세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납세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납세자들에게 지방세정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복 사안을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 본청과 시ㆍ군의 세무부서에 납세자보호팀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지방세정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은 보다 많은 자주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차원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은 곧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직결된다고 하겠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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