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1)

2003.02.24 00:00:00

강경숙 KPMG 世晸會計法人 회계사,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Ⅰ. 서론
오늘날 세계경제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기업 활동이 직접투자, 무역, 기업간의 제휴 등의 형태로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FDI outflows)의 규모가 '95년 3천553억달러에서 2000년 1만1천499억달러로 5년 사이에 3배 가량 증가한 것만 보아도 세계시장의 경제흐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점차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의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영업활동을 행하며 취급하는 상품ㆍ용역 등이 독ㆍ과점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그룹내 관계기업간의 가격 조작이 용이하고, 각국의 조세제도의 혜택 또는 허점(loopholes)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무문제 등에 관해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정밀한 세무계획(tax planning)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미 미국의 수많은 대기업들은 특별조세 혜택을 부여한 지역ㆍ국가에 명목상의 'Paper Company'를 설립한 다음, 이곳으로 이익을 송금해 세금을 회피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우리 나라 기업들도 점차 다국적 기업화로 진전됨에 따라 여타 선진국들의 다국적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조세회피수단을 연구해 이를 점차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를 회피하는 행태는 수없이 많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과소자본을 이용한 조세회피,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 조세회피,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등이 있다. 이들 조세회피 수단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복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 나라 당국에서 잦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문제를 다루고자 하며, 이를 통해 조세피난처의 개념과 우리 나라의 조세피난처 세제대책의 실정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조세피난처의 개념
1. 조세피난처의 의의

조세피난처란 소득에 대한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조세 및 기타의 특수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국제자본의 회피 장소로 이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한다. 어느 나라가 조세피난처에 해당되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단일ㆍ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도 특정 유형의 경제활동 또는 특정지역에 경제활동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세 혜택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로 불리는 국가처럼 조세정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피난처의 개념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 또다른 이유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해서 납세자가 조세를 절약하는 경우에, 조세피난처만을 이용한다기 보다는 조세피난처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국가에서 제공하는 관련 규정 등을 함께 이용하기 때문이다.

OECD에서는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 세금만을 유지하면서 상당수준의 기업활동이 부재하거나, 조세감면 법령이나 행정관행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거나, 국가간 정보교환에 비협조적인 국가ㆍ지역(jurisdiction)을 조세피난처로 판정해 2000.6.26 현재 35개 4국가ㆍ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잠정 확정ㆍ발표했으며, 그 중 28개국이 조세 투명성, 효과적인 정보 교환 등 제도상의 유해요소를 2005년말까지 제거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2002.4.18 현재 조세피난처 제도개선을 약속하지 아니한 7개 5국가ㆍ지역을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uncooperative tax haven)로 분류해 발표한 바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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