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2)

2003.02.27 00:00:00

강경숙 <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우리 나라에서는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하는 우리 나라의 조세피난처세제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2. 조세피난처의 특징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조세피난처는 외국기업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율로 과세함으로써 적극적인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이다. 따라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조세피난처 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자회사 등에 귀속시키고,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유보시켜 과세이연의 이익을 누리며, 다른 지역으로의 소득의 중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세피난처의 환경은 ①소득 및 자본에 대한 경과세 ②금융거래와 사업활동에 관한 철저한 비밀 보장 ③외환거래의 자유 ④금융업의 발달 ⑤교통 및 통신의 발달 ⑥정치ㆍ경제의 안정 등으로 들 수 있다.

'99년 4개의 Study Group이 47개의 조세피난처 혐의지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OECD Forum에 보고했는데, 여기서는 그 중 Study Group No.3가 보고한 요약보고서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조세피난처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비과세 또는 명목상의 과세(no or nominal tax)

비거주자의 금융 및 기타 서비스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나타난 형태는 역외활동(non-domestic activities)을 하는 비거주자 보유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비거주자 보유기업은 크게 두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면세기업(Exempt Companies)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거래기업(IBC:International Business Corporations)이다.

면세기업은 역외거래에 대해 국내 소득세가 면제되는 특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을 의미하며, 특정한 조건이란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다.

IBC는 비교적 과세경험이 풍부하며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국가에 따라 0∼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외에 단일세율에 의한 세액공제나 세액환불절차를 통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 명목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공제액은 외국납부세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결정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효세율이 4∼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광범위한 조세조약을 체결해 투자자들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 비교적 높은 세부담을 용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실질적 활동의 부재(no substantial activities)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역외활동을 하는 업체에 대해 현지에 실질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등록된 대리인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 기능은 현지 용역회사가 수행할 수도 있다.

(3)투명성 부족(lack of transparency)

대부분의 경우 조세체계는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해외소득에 대한 감면 규정은 공개되며, 그 규정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 협상에 의해 세율이 결정되는 IBC의 경우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율을 고정시켜 외국인 투자자 거주지국의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적용을 피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명성의 부족은 규제환경에서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기업의 보고의무, 회계감사에 대한 요구,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에 대한 정보확보 의무, 무기명 주식의 허용 정도 등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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