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3)

2003.03.03 00:00:00

강경숙(姜京淑) <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한편 감사받은 회계장부를 근거로 납세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금융감독기관은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으나 이 자료가 세무당국에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IBC에게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에도 차명 및 신탁주식 발행이 허용되므로 실제로 이와 같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4)정보교환의 미비(lack of exchange of information)
대부분의 조세피난처는 조세조약이나 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교환을 범죄와 관련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광범위하게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고, 조세조약에 의거해 조세에 대한 정보교환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지역도 있다.

3. 조세피난처의 이용형태

먼저 조세피난처의 이용형태를 간략히 알아보고 난 후, 최근 우리 나라에서 발생했던 리타워테크놀로지사의 조세피난처 이용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1)지주회사(Holding Company)의 설립
해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수취하는 모회사의 경우 그 모회사는 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가장 유리하게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제3국에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설립해 그 지주회사에 배당을 집중시킴으로써 배당에 대한 원천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때 지주회사의 설립국은 해외자회사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중 가장 유리한 조약체결국을 선별해 조약의 혜택을 향유하게 되므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Treaty Shopping)의 효과가 발생된다.

(2)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의 설립
조세피난처에 투자회사를 설립해 투자수익의 과실에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한다.

(3)은행예금의 개설
조세피난처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은행에 예금 구좌를 개설해 이자를 수취함으로써 동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4)무형자산보유회사의 이용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형자산(Know―how,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개발한 모회사가 동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동 자회사에게 무형자산을 양도하고 동 자회사가 전세계적으로 사용료 계약을 하게 함으로써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세액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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