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4)

2003.03.10 00:00:00

강경숙(姜京淑) <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5)기지회사(Base Company)의 설립

조세피난처에 기지회사를 설립해 타 지역에 소재한 관계회사의 이윤을 동 기지회사에 이전시킨 후, 동 이윤을 본국에 송금하지 않고 조세피난처 또는 외국에 재투자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이연시키는 것이다.

(6)금융회사(Finance Company)의 설립

금융회사의 설립이 쉽고, 설립된 금융자회사 등을 통해 국제적 규모로 금융거래를 하며 수입을 축적시킬 수 있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다.

(7)해운회사(Shipping Company)의 설립

선적의 등록과 그 이동이 용이하고 등록료가 저렴하며 해운업에 대해 면세하거나 상당한 저세율로 과세하는 국가에서 해운업을 영위할 경우 조세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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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타워테크놀로지사(이하 '리타워텍')의 사례

우리 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과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을 살펴보면, 다른 해에 비해 2000년도에 조세피난처를 통한 자본 유ㆍ출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리타워텍의 외자 도입과 해외투자가 상당 부분을 기인한 것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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