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기고]지방세무사회 폐지론의 함정

2003.04.07 00:00:00

정은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지방회를 폐지하고 본회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자는 것은 매카니즘으로 항해하는 함선을 선장 혼자서 배를 젓는 일엽편주로 만들자는 발상과 같다.'

박상근 감사는 전 회원에게 보낸 감사보고서라는 유인물에서 지방세무사회의 주요 기능이 회원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교육과 친목 도모임을 감안할 때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방세무사회는 비효율적인 조직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는 연락사무소를 둬야 한다고 하면서, 지방회가 없이 단순한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회계사회의 조직과 같이 본회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회를 폐지하면 지방회 예산 18억원의 약 90%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박상근 감사의 주장은 지방회의 본질적 존재 가치나 폐지후의 세무사회 위상저하, 실질적 예산절감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지방회를 단순한 친목단체로 오해한 데서 오는 개인적 판단으로 세무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의 개편을 이렇게 쉽게 주장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박상근 감사는 회원의 여론조사를 거쳐 폐지를 하자고 하나 세무사회의 조직의 변경은 먼저 전문가 또는 회직자를 통한 연구, 검토, 예산 분석 등 세밀한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한 후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지방회를 돈만 쓰는 친목단체로 폄하한 후 여론조사를 한다면 과연 우리회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론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한국세무사회의 역사는 40년이 넘었으며 지방회의 설립도 역사적 발전의 단계로 성장했고, 그 기능도 스스로 확대해 왔다. 이러한 역사적 산물을 경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폐지하자는 것은 세무사회의 기능 축소와 힘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실로 위험한 발상이며, 결국 우리 회를 분열시켜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 피해는 회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1. 지방세무사회의 존재 의의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유일한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세정의 한 축이 되며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제 개선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사명으로 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다. 세무사회의 이와 같은 힘의 원천은 전국적 조직으로 국민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조직의 힘과, 전 회원이 사명을 위한 통합이 이뤄졌기 때문이며, 세무사회가 전 국민속에 뿌리를 내리고 통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제도 보장은 지방세무사회의 설립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지방회가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밑거름이 돼 왔기 때문이다.

2. 공인회계사 조직을 모방하자는 것은 세무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맞지 않으며 세무사회의 기능에도 맞지 않다.

우리는 명칭상 세무대리 일원화 체계에서 조세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와는 분명한 차별이 있다.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가 주된 업무이며 회계사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개인사무실을 내어 세무대리를 하는 숫자도 지방에는 별로 없으며, 세정에 대한 참여와 역할도 없고, 공인회계사회의 운영도 대형 법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지방회를 독자적 조직으로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세무사회 조직은 국세청과 세정의 동반자로서 국세청 조직에 맞춰 본회는 본청과 지방회는 지방청과 협의회는 세무서와 세정 파트너가 돼 세정에 참여하고 회원의 뜻을 관할기관에 전달해 세정당국은 세무사의 위상을 존중하는 것이 전통으로 돼 있다. 아울러 지방의 세무사 활동무대는 그 지방의 납세자로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사의 지원은 지방세무사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본회에 건의해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반영을 유도하고 있다.

3. 지방회의 기능은 다양하다.
첫째, 세정에 관한 지방국세청 단위의 세정에 참여하고 관할지방의 상공인, 국민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해 세무사 위상을 제고하고 부실대리인 무자격 세무사에 대한 정화활동을 해 회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둘째, 회원의 친목과 아울러 회무에 많은 회원을 참여하게 해 회원의 통합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의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세무사회의 도전은 전 회원의 통합, 참여와 납세자의 지원이 절대적 요건이다. 지난번 조세소송대리를 위한 국민서명운동도 지방회에서 중심이 돼 추진했고 앞으로의 입법 추진도 지방회를 중심으로 우리 회원이 해야 한다. 지방회의 폐지는 회원 통합을 위한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이며, 단체의 위상도 크게 저하시킬 것이다. 셋째, 세제 개선을 위한 세법개정 건의도 지방회서 수집해 본회에 건의하고 본회는 지방회의 건의를 종합해 세제당국에 건의하고 있으며, 서울회의 경우는 연간 약 120건의 세법개정 건의안을 작성하고 건의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사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도 지방회에서 소속 회원으로부터 받고 자체 연구를 거쳐 본회에 건의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회에서는 세무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단을 구성해 조세소송대리 등 제도 개선방안과 전략을 제시해 본회에서도 조세소송대리를 추진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세무사회는 본회와 같은 업무의 상무이사를 두고 회원관리, 감리, 연구, 연수, 홍보, 정화업무도 하며 작은 세무사회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4. 지방회를 폐지하면 지방회 예산이 다 절약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설립될 때 사무국 직원 8명으로 본회 정원 6명을 가져왔고 서울회 설립으로 증가된 인원은 2명 밖에 없다. 또 서울회 예산이 연간 5억으로 볼 때 서울회 설립으로 추가되는 것이 1억원 정도 됐으며, 약 4억원은 서울회가 설립되지 않아도 본회에서 필요한 예산이었으며 추가되는 예산 역시 대부분 회원의 참여에 따라 회원을 위해 쓰여지는 금액이었다. 만약 지방회가 폐지되면 모든 업무를 본회에 이관해야 하므로 사무국 직원도 대부분 본회로 흡수되고 감축될 수 있는 인원은 지방회 정원의 20%이내가 될 것이다. 서울회의 경우 직원희망교육을 연간 약 50회 연 인원 4만5천명을 하고 있다. 교육 때는 사무국 직원 전원이 매달려도 부족하다. 그런데 본회에 교육과를 신설해 직원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정기적인 직원 희망교육은 서울회 설립후에 본격화 됐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지방회의 폐지가 아니라 지방회의 독립이라는 것이 회무를 경험한 많은 뜻있는 회원의 주장이다. 본회에서는 별도 연구팀을 구성해 지방회 독립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왔다고 본다. 현재 세무사회의 조직은 본회 중심으로 돼 있고 지방회는 본회를 보좌하면서 회원을 위한 제한적 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회원 1만명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때 제도적으로 회원이 참여가 적은 본회만의 세무사회 조직은 사상누각이 되지 않겠는지, 회원이 참여하지 않는 본회에 비판과 의혹만 무성해 조직으로서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 변호사회, 법무사회는 오래전부터 지방회가 독립이 돼 있으며 의사회, 약사회 등 기타 지역별로 회원이 고루 분포돼 있는 단체 중에 지방회가 없는 단체가 없으며, 특히 조직은 기능 분화에 의해 창의적으로 운영하고 그것이 결집될 때 힘이 극대화 된다는 것은 조직원리의 교과서적 기본이다. 지방회를 폐지하고 본회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자는 것은 매카니즘으로 항해하는 함선을 선장 혼자서 배를 젓는 일엽편주로 만들자는 발상과 같다. 서울지방세무사회, 부산지방세무사회 등 지역별 지방세무사회 명칭이 주는 홍보효과와 위상 제고도 돈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세무사회 조직에서 지방세무사회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본회의 어떤 회직자도 할 수 없다. 지방회장은 회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이 되므로 회원이 동의하는 카리스마가 생기며 그 카리스마가 회원을 향한 호소에 설득력이 생기고 아울러 회직자는 회원에 대한 봉사의지가 강화되는 순기능적 조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세무사회의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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