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

2003.04.14 00:00:00

강경숙 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3)독일
독일은 CFC 소재국가의 세율이 총소득의 30%이내일 경우를 조세피난처로 정의하고 있으며(비공식적으로는 조세피난처의 국가목록이 존재하고 있다), 이 때에는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CFC란 회계연도말에 국내거주자가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정한 이민인들은 이민온 후 10년뒤부터 내국인으로 인정된다. CFC의 소득으로는 수동적소득과 피지배보험·계열기업간 매매 등 계열기업간에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자산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자산소득이 있으며 이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자회사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 대부분의 조세조약의 입장이지만 독일의 조세조약에서는 1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용제한규정은 25%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이나 세금공제액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자회사를 가진 기업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정한 소득(tainted income)이 CFC소득의 10%보다 적을 경우에는 귀속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특정한 CFC 또는 CFC지분을 보유한 내국납세자에 대한 총공제액이 12만DM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4)일본
일본은 '78년에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에 의한 조세부담의 부당한 경감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별조치법에 '내국법인의 특정 외국자회사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피난처 대책세제를 도입했다.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갖고 있는 외국관계회사의 미처분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유보금액은 그 특정외국자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내국법인(동족주주 그룹에 속하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수익금액으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조세피난처라 함은 외국관계회사의 본점 소재지국 중 법인세 부담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나라, 다시 말하면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 존재한다 해도 그 세율이 25%이하인 나라 또는 지역을 뜻한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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