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10)

2003.04.17 00:00:00

강경숙(姜京淑)<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또한 외국관계회사라 함은 발행주식 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수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뜻한다.

2. 우리 나라의 조세피난처 세제대책
(1)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도입 배경 및 판정 순서
'94년 금융실명제의 도입과 '95년의 부동산실명제의 도입으로 그동안 과세되지 아니하고 유통되던 소위 지하자금은 제도권 경제영역으로 흡수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갖춰지게 됐다. 한편 90년대 중반부터 세계화·개방화의 물결과 함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고 국내투자가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동안 국내의 지하경제를 맴돌던 자금들은 국제적 조류를 타고 해외의 소위 조세피난처를 찾아나서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측면에서 기업의 세계화를 촉진한다는 입장에서 '95년에 간접납부세액공제제도를 법인세법에 도입하는 한편, 조세피난처 세제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도입해 '97.1.1부터 발효되도록 한 것이다. 조세피난처 세제의 주요 내용은 내국법인 등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 등을 설립해 여기에 소득을 부당히 유보하거나 또한 특정의 소득을 조세피난처의 자회사에게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으로 봐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정상적인 해외투자는 기업경영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적극 유도하되, 자본도피 목적의 해외진출 또는 국외원천소득의 신고 누락을 통한 조세회피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내용
우리 나라의 조세피난처과세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국조법') 제17조제1항에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해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즉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적용대상자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인(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국조법 제 17조제2항).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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