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12)

2003.04.24 00:00:00

강경숙(姜京淑)<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96.12.31 국조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개정시 부담세액비율에 대한 종전 규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아래표와 같이 개정했다.

◇부담세액비율의 개정 전·후의 비교

종전

개정

실제로 부담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세

법인의 실제발생 소득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즉 부담세액 비율 산정시 이월결손금을 고려한 실제로 부담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세액이 아닌 법인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담세액 비율을 계산한다.

국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 및 실제 배당시 익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당국은 동 지역과의 조세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관계로 이를 지정·고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C.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는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은 원칙적으로는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의해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이하 '잉여금 조정사항')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하 '공제항목')을 공제해 계산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전이익잉여금으로부터 계산을 산출한다.
배당가능유보소득=처분전이익잉여금±잉여금조정사항- 공제항목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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