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

2003.04.28 00:00:00

강경숙 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잉여금 조정사항은 ①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 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의 가산 ②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 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의 공제 ③특정 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산출한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서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의 공제이다. 이렇게 조정하는 이유는 ①은 기업이 유보소득 전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해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②는 회계기준상으로 임의적립금이입액이 처분전이익잉여금에  가산되기 때문이다. ③은 시행전 유보소득 중 '97.1.1이후 미처분한 잉여금누계액을 공제해 '96.12.31이전에 발생한 유보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기 위함이다.

공제항목은 ①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퇴직급여·기타 사외유출 ③거주지국 법령에 의한 의무적립금 및 기타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으로 배당 가능 유보소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금액과 ④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잔여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으로 이는 이중 과세의 문제를 배제하기 위함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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