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14)

2003.05.01 00:00:00

강경숙 <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D.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방법은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당해 내국인의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외화배당간주금액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환산한다. 내국인의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특정 외국법인의 발생주식총수 중 내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수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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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의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①한개이상의 법인이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돼 있는 경우 주식보유비율 계산(예시1, 2)과 ②둘이상의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돼 있는 경우 주식보유비율 계산(예시 3)의 예시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①한개이상의 법인이 직렬출자 관계로 연결돼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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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이상의 법인이 직렬출자 관계로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계산한다.

위 (예시1)의 경우 내국인의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21%(^50%×60%×70%)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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