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진출법인에 대한 과세정책-(15)

2003.05.15 00:00:00

강경숙<서울반도체 회계팀 차장, 공인회계사>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내국인과 특정 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해 한개이상의 내국법인이 개재돼 있는 경우, 내국인 간에는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즉 배당가능 유보소득 전액에 대해 배당간주가 된 것으로 보는 내국인은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가 가장 밀접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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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시2)의 경우는 내국인 B가 미국현지법인을 거쳐 조세피난처에 있는 특정 외국법인에게 투자한 경우(간접투자)이며, 내국법인 B의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0%(=60%×50%)이므로 조세피난 세제대책이 적용된다. 그러나 내국인 A의 특정 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이 21%(=70%×60%×50%)라 하더라도 내국인 간에는 주식보유 비율이 없는 것으로 봐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②둘이상의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돼 있는 경우
둘이상의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합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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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시3)의 경우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주주법인A를 통한 비율인 21%(=50%×60%×70%)와 주주법인C를 통한 비율인 2.4%(=40%×20%×30%)의 합인 23.4%이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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