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北韓産에 대한 오해 서너 가지

2003.06.26 00:00:00

김철수 인천본부세관 이사화물과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만년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북한 경제가 최근 몇년간 연속해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니 같은 동족으로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근자에 북·미간 핵문제가 불거져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북한의 개성공단 착공 및 경의선 복원사업, 금강산 육로관광 등으로 볼때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남북간 교역량은 반출 3억7천만달러, 반입 2억7천200만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요 반출물품은 쌀, 비료, 임가공 원재료 등이고 수산물과 임가공 의류 등이 반입물품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대부분은 내국간 거래로 간주해 관세가 비과세되지만 그렇다고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 모두가 비과세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 비과세 인정기준을 보면 첫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거,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사전에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입승인은 '승인을 요하는 반입'과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입'으로 구분되는데 포괄적으로 승인한 반입은 개별적인 승인없이도 반입될 수 있으며, '승인을 요하는 반입'은 개별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반입할 수 있다. 

최근 통일부는 남북간 직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한 단순경유 반입화물도 개별 승인품목으로 추가 지정(단 위탁가공물품 제외)했으므로, 특히 중국을 통한 단순경유 화물에 대하여는 통관시 사전반입 승인 확인에 주의가 요망된다.

둘째, 원산지가 북한산 물품임을 확인해야 한다. 반입된 물품의 원산지 확인방법은 ①북한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 ②상품에 표시된 원산지 표시 ③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산지를 확인한다.

그러나 과세가격 10만원이하인 물품, 우편물, 무상 탁송품 및 휴대품이나 별송품,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해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은 사진등 객관적 소명자료의 확인만으로 비과세되는데 간혹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원산지증명서만을 고집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운송됐거나 제3국을 단순경유해 반입된 물품이어야 한다. 북한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B/L상 목적지가 다를 경우 당해 선박의 최근 2개월간의 기항증명서(ports of call) 및 선박항해일지(voyage memo)에 의해 북한 입항 및 선적 여부를 확인하고, 제3국 단순 경유화물은 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까지의 선하증권에 의해, 그리고 제3국에서 환적해 일시장치된 물품은 제3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거, 비과세 통관이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송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물품과 북한산으로 제3국에서 통관된 후 다시 남한으로 수입된 물품,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물품 등은 관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북한산 물품은 관세만 비과세되는 것일 뿐 기타 내국세(부가세, 특소세 등)까지도 비과세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간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간 교역량이 더욱 늘어나면서 제3국산 물품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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