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 지방기업 세정지원 어디까지 왔나(대구·경북)]

2004.11.01 00:00:00

'찾아가는 세정' 서비스 납세자 애로 해결


● 지역경제 현황
직물염색 중심의 대구 섬유산업에 패션·디자인 분야를 연계시키기 위한 대구 패션디자인산업 육성계획의 시행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던 대구지역의 경기가 장기 경기불황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한 채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제조업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고,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으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수익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지역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부진과 일부 대기업의 자금사정 악화로 지난해 제조업의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기업경영 분석, 삼성전자·포스코·LG필립스 LCD 제외)는 각각 144.3%, 33.0%로 전년도의 121.2%, 30.6%보다 악화됐다. 이는 전국 평균 123.4%, 28.3%보다 더 저조한 실적.

유통비율은 지난 2002년에 비해 5.6%P 하락한 96.2%를 기록했고, 자기자본 비율도 4.3%P 떨어진 40.9%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섬유화학업체의 유통비율이 부진했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대기업에 비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실적은 내수 부진 등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악화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6%로 전년보다 0.5%P 하락했으나,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지속적인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비율 감소 등에 힘입어 전년(4.4%)보다 개선된 5.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구지역 사업체 수 증가율이 지난 5년간 통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가 하면, 각종 사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수도 5년만에 첫 감소세를 나타냈다.

● 세정 운영방향
△세무조사
대구지방국세청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또는 조사를 자제하고,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5년간, 기존 중소기업은 2006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통지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검토를 거쳐 세무조사유예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세무조사기업에 대해서도 조사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세무조사시에도 성실도 검증을 거쳐 성실납세자로 확인되면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납기연장·징수유예·납세담보 완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나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고의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납세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세법질서를 바로 잡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이룩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단속
대구청은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및 택지분양이 활기를 띠면서 분양권 전매가 증가하고, 2003년 하반기이후 수도권의 투기과열 여파 등으로 대구지역에서도 국지적인 투기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점프통장'을 이용한 투자자들이 몰려들자 이에 대한 기획조사에 들어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투기혐의자 470명을 적발, 247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점프통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75명을 적발, 건설교통부에 당첨권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동향파악전담반과 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투기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정리
국세청은 지난 '99년 조직을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 징세과에서 체납정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의 징세업무와 관련, 최근 국세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먼 압류·공매·채권추심업무 등 일반 금융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수행함에 따라 직원들이 징세업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업무능력 개발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대부분의 직원들이 징세과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일선 세무서는 특별휴가 등 포상을 내걸고 체납정리 업무를 독려하고 있다.

징세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징세과의 독자적인 운용보다는 세원관리과나 조사과와 업무를 연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해 납세자의 조세면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정지원
대구청은 ▶대구시의 2단계 밀라노프로젝트, 과학기술 중심의 지식기반산업 육성 사업 ▶경상북도의 철강·전자산업 고도화 한방클러스티 구축사업, 섬유관련 사업, 시·도 선정 우수 중소기업 등 지역 역점사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제공 완화·면제 등을 지원해 주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는 경우 세무조사도 면제하는 등 신축성있게 세정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2002사업연도 법인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지역기반 산업인 섬유관련 육성기업(쉬메리·실라리안 등)에 대해 5개 권역별로 나눠 세정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세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 및 절세가이드, 창업절차에 대한 세무상식 등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납세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를 청취하고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세정지원 상설기동반'과 '세정지원 콜센터' 등을 운영, 세정지원 내실을 기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대구청은 일시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등 건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기업 회생을 최대한으로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 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구청은 이같은 세정지원으로 2004.8월말 현재 기업 세무조사 총 35건을 유예하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해 고용증가율에 비례해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100% 감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7년으로 연장 등을 지원했다. 또한 전년보다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와 교대근무 등을 통해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50∼1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재해 또는 일시적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를 실시해 2004년 상반기에만 6천287건에 1천51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면 건수로는 118.5%, 금액으로는 126.9%가 늘어난 것.

대구청은 이외에도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납기연장시에 납세성실도 등을 감안해 담보 제공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또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에 발맞춰 지방청과 민원인이 많이 붐비는 대구시내 4개 세무서 및 구미·포항 등 주요 세무서에 '여성경제인 도우미 창구'를 설치·운영, 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게 각종 세무관련 상담과 안내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구청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직원 1명을 전담 지정해 여성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대구청은 이외에도 지역상공회의소·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세정지원 상설기동반'을 운영, 본인들의 신청에 앞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경영애로 및 지원 대상자를 파악, 세정지원을 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총 2만4천161건에 3천1억원을 지원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세정
대구청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세정'의 일환으로 사랑 나누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동대구세무서는 '작은사랑 큰 기쁨 행사'를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 혁신팀과 여직원회가 주관해 독거노인 등을 방문,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남대구세무서 역시 직원 50여명이 소년소녀가장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이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 또 경산세무서와 서대구세무서 등도 노인회와 정신지체 장애인의 집을 찾아 이들을 위한 위문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경제계 반응
국세청의 세정 지원에 대해 경제단체들의 입장은 다소 냉소적이다.
사단법인 대구경영자총연합회는 "국세청에서는 기업들에 대해 세정지원이나 납세서비스 등으로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외치고 있으나, 실제로 기업은 그 편의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세청에서는 일시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비율을 낮춰 근본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청에서 아무리 기업들에게 세정지원을 부르짖어도 별효과가 없는데, 그 이유는 세정지원은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이 고작이어서 이런 제도로는 기업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방세무사회도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으로 세금신고 기간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피해 납세자가 신고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종 세무신고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신축성있는 세정운용을 주문했다.

대구·경북지역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지방국세청.


정태언 대구청장(중앙)이 포항상의 초청간담회에서 세정 전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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