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실]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과세형평성제고를 위한대책②

2004.11.29 00:00:00

기장확대 위한 제도개선방안 필요


기장자 인센티브 부여 금융소득자료 활용확대
성실신고 유도 시스템 세정투명성 제고책 마련


2.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방안
가.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및 변칙거래의 방지노력
·영수증 인정범위 축소
현재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소액거래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로 볼때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거래시 적격영수증 수취의무 기준금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경비 지출을 투명화하고 이를 수치하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경비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의무기준금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
소비자가 직불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직불카드 가맹점은 약 28만개소에 불과해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비롯해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예시:2천400만원이상 자) 직불카드 가맹점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직불카드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1.5%인 반면,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약 2.53% 수준으로 금융기관이 소극적이지만 세액공제 등 유인책을 도입해 가입권장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신용카드 변칙거래 방지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의 일일 매출액을 신용카드사로부터 다음날 수집해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 세무서로 전송하고 세무서 기동대책반에서 관내 가맹점의 매출상황을 확인해 위장가맹점 혐의자를 선정하고 신속히 현장확인을 실시, 위장 가맹점을 조기에 색출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유흥주점과 변칙거래 상습지역을 전산으로 관리해 불법거래 여부를 철저히 분석·관리하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소득자료 활용 확대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자료를 세정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한돼 있어 금융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탈세혐의자 추적 등 정당한 세정활동을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이 확대돼 일괄조회가 가능하거나 수집된 금융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다. 기장의무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강구
단순경비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 납세자에게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면 기장에 의한 신고보다 불리하다는 인식을 확대시켜 점진적으로 기장을 유도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장부기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장 인센티브제도의 일환으로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 중 기장의사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등 벌칙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세부담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있어 불성실기장자가 무기장자보다 유리하게 처우되거나 기장자의 경우 무기장자에 비해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추계신고자에 대한 조사기법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라. 간이과세제도 개선 등 부가가치세제도의 개편
중·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를 폐지해 일반과세와 소액부 징수의 두단계로 부가가치세제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먼저 성실신고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일반과세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일반과세자의 방안을 제고해야 하며, 과표 양성화 추이에 따라 간이과세의 범위 축소 및 소액부 징수자에 대한 매출액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인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완화책이 필요하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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