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체크포인트]손금과 손금불산입 항목 사례중심으로<4>

2005.01.13 00:00:00

양도자산 장부가액 손비계상…각 자산별 장부잔액서 가감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
판매장려금은 지급자 입장에서는 손금에 산입되나, 수취자 입장에서는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판매장려금으로 인한 세원 포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1년마다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훈령이 정하고 있다.

· 법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450호, 2000.12.11)
[규정의 요약]
①제출대상자: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에 한함)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한 자
②판매장려금 등의 범위:판매장려금, 보금, 매출할인, 사업상 증여의 기증금품 및 기타 유사한 금품
③ 제출기한:매년 1월1일∼12월31일 발생자료 다음해 2월말까지 수집·제출·관련규정
· 법인사무처리규정 제108조【수집대상사업자와 수집대상자료의 종류】
①세무서장(세원관리과장)은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과세준확정신고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판매장려금 등 과세자료수집대상자 명단(별지 제113호 서식)'을 작성해 '판매장려금 등 지급명세서(별지 제104호 서식)'를 수집해야 한다.(2000.12.11 개정)
1. 직전사업연도 환산결정 외형 30억원이상 또는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종목·업황 등을 감안해 세무서장이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직전사업연도 판매장려금 등 환산지급 총액이 연간 1억원이상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집할 자료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등(계산서·지급조서를 포함한다)의 교부의무가 부과돼 있지 아니해 그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법인사무처리규정 제109조【자료의 작성방법】
①세무서장은 관할구역내의 사업자가 판매장려금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거, 작성한 '판매장려금 등 지급명세서(별지 제104호 서식)'를 1부씩 제출하도록 지도·권장해야 한다. (2000.12.11 개정)
1. 할인 또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날 또는 물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급한 사업자의 지급받는 자별 연간 합계금액으로 작성한다. 다만 지급받는 자 별로 연간 합계금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자료의 수집은 법인은 본점,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으로서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 등에서 수집할 수 있다.
3. 다음 사항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한다.(2000.12.11 개정)
가. 지급기간
나. 지급자의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다. 지급받는 자의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라. 구분코드
마.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에게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년)판매장려금 등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109호 서식)'을 발송해 권장한다.(2000.12.11 개정)
· 법인사무처리규정 제110조【자료의 수집】
①세무서장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제108조의 수집대상사업자와 지급한 판매장려금 등 지급내역을 '판매장려금 등 지급명세서(별지 제104호 서식)'와 '판매장려금 등 과세자료집계표(별지 제103호 서식)'에 의해 다음해 2월말일까지 수집한다.(2000.12.11 개정)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원관리과장이 법인세법 제122조 또는 소득세법 제170조의 규정에 의해 제1항의 수집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직접 수집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판매장려금 등 과세자료수집처별 대장(별지 제102호 서식)'에 등재해 관리한다.(2000.12.11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의 우측상단에 주서로 직접 수집자료임을 표시하고, 건수·금액을 '판매장려금 등 과세자료수집처별대장'상에 주서·내서로 구분표시 한다.
· 법인사무처리규정 제111조【전산매체에 의한 자료수집】
세무서장(세원관리과장)은 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산매체에 의해 '판매장려금 등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9조제1항을 준용해 전산테이프로 수집할 수 있다.(2000.12.11 개정)


3)양도자산의 장부가액(시행령 제19조제2호)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이 손비로 계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소멸원가이기 때문이다. 이는 감가상각자산이나 비상각자산 모두에 적용되는데 감가상각적용대상 자산인 경우는 상각후의 장부 잔액이 양도가액의 소멸원가이다. 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이나 시인부족액은 각 자산별 장부잔액에 가감돼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4)광고선전비 및 기타 판촉비
△광고선전비의 범위 및 타 비용과의 구분

광고선전비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즉 일반 대중에 대한 선전적 효과를 의도해 상품·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은 판매촉진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활동이며 광고와 선전은 엄밀하게는 별도의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광고활동은 주로 인쇄매체에 의한 판매술로 생각되고 있으며 선전활동은 주로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돼 있으나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므로 두가지의 활동을 모두 포함해 광고선전비라고 칭한다.

법인세법상 광고선전비는(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가 소비성 서비스업 법인의 수입금액 일정비율한도 제한 외에는) 광고의 내용이나 범위 및 그 손금성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판매에 부수되는 경상적 비용으로서 전액 손금에 산입된다. 즉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나 기부금과 같이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만 손금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법인의 발생비용 중에는 성격이 불분명한 것도 있는데 지출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지 또는 접대비나 기부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손금산입의 범위액이 달라지므로 이들의 구별이 필요하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은 당해 비용의 지출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상품·제품·용역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에서도 그 지출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그 지출대상을 판매처, 매입처 기타 사업과 관련있는 특정의 자로만 제한하는 경우라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이란 광고목적상의 자사상품의 최종소비자뿐만 아니라 잠재고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다.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사례
◎제조회사가 자기의 상표나 상호가 표시된 광고선전용 물품을 대리점·외판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의 일반고객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구분하나, 자기의 상품이나 제품 등을 다량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기로 한 특정 거래처만을 상대로 간판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간판 등을 해당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회수해 본래의 목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및 관리유지비 상당액에 한한다)에도 또한 같다.

◎산업시찰·견학목적으로 내방한 방문객에게 자사제품의 시음·시식 및 기타 음식의 접대에 요한 비용과 해당 법인의 상호나 상표가 표시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구분한다.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 등도 불특정 다수인에 기증한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바, 달력·수첩·부채·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광고선전 범위를 넘어선 지출, 자사제품 판매와 관련없는 품목 등의 제공이나 배포할 수량이 통상의 수량을 넘고 특정다수인에게만 배포된다면 이는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다.

◎자기상품 구입자 중 몇명을 추첨형식 등을 통해 해외여행을 시켜줄 경우 등과 같이 광고선전의 방법이 고객을 위한 접대의 성격을 띤 경우 이를 광고선전비로 볼 것인가 또는 접대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여기서 해외여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함으로써 특정인을 위한 접대의 성격도 있지만 원래부터 상품구입자라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사상품의 판촉을 꾀했기 때문에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봐 광고선전비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판매장려금과 광고선전비의 구분
판매장려금이란 판매 증대를 위해 자기제품을 매입한 특정의 거래처에만 지급하는 것인 반면, 광고선전비는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이건 비거래처이건 간에 상관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금액이다.

이를 대비해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특정여부

판매장려금

특정된 거래처, 고객

광고선전비

불특정다수(거래처, 비거래처)



△기부금과 광고선전비의 구분
광고선전비와 기부금의 구분은 당해 지출이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광고선전비는 업무와 관련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인 반면, 기부금은 기업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이를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대가

대상

업무관련성

기부금

무상

특정

무관함(간접관련)

광고선전비

무상

불특정

직접 관련됨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시기
기업회계에서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기간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비용은 실현된 수익에 대응해 발생한 것을 계상해야 한다. 광고선전비는 광고효과로 인한 수익발생시기와 이론적으로 대응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다. 따라서 광고선전 실시시기에 비용인식함이 타당하다.

△권리·의무 확정기준으로 손금산입
본법상 광고선전비의 손금귀속시기에 대해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해 계상된 시점을 손금귀속시기로 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회계처리가 됐다면 세무상 그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봐야 한다.

△공동광고선전비의 분할 및 손금산입
광고선전비는 광고주가 부담할 비용금액이 원칙이지만, 공동광고를 행하고 그 비용분담에 관해 상호간 약정을 한 경우는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배분비율로 손금산입한다. 따라서 동일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수개의 법인이 동 제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하고 동 판매회사가 매입한 상품의 판매를 위해 동 제품의 제조회사명을 밝혀 선전하고 그 광고선전비를 판매회사가 전액 지출한 경우에 동 광고선전비는 판매회사와 제조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동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측의 손금으로 보게 된다.

그룹선전을 위한 광고비를 그룹내의 일부사가 전액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즉 매출액 비율 등으로 적정배분해야 손금처리된다.

공동부담과 관련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제작한 시설물 등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는 각자의 부담분(매출액 비율 등)에 따라 감가상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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