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알기 쉽게 풀어쓴 종부세 주요 핵심해설 모음(5)

2005.08.04 00:00:00

5. 종부세 세액계산방법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납세의무자별 합계액이 각 과세유형별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산출세액을 구하는 순서는 (그림1)과 같다.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계산사례<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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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계산사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기준시가:20억원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10억원(기준시가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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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4천만원 0.15%)+(6천만원 0.3%) +(9억원 0.5%)
=(6만원)+(18만원)+(175만원+275만원)=474만원…①
=199만원+275만원

<종부세> 종부세 과표=10억원-4.5억원=5.5억원
종부세 산출세액=5.5억원×1%-(474만원-199만원)=275만원…②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액(①+②)은 749만원이나, 재산세 및 종부세에 각각 20%의 부가세(surtax)가 부가돼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474만원×20%=94.8만원…③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275만원×20%= 55만원…④
실제 부담세액은 ①∼④의 합계액인 898.8만원이 됨.

※세부담 상한:전년도 보유세의 150% 한도로 세부담

만약 전년도에 당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400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부담해야 할 총 세액은 600만원(400만원×1.5)을 한도로 해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275만원이 산출됐지만 이미 재산세에서 474만원을 납부했으므로 126만원만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126만원=600만원-474만원)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개별공시지가:20억원 나대지
·재산세 과세표준:10억원(개별공시지가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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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천만원×0.2%)+(5천만원×0.3%)+ (9억원×0.5%)
=(10만원)+(15만원)+(100만원+350만원)=475만원…①
=125만원+350만원

<종부세> 종부세 과표=10억원-3억원=7억원
종부세 산출세액=7억원×1%-(475만원-125만원) =350만원…②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액(①+②)은 825만원이며, 부가세(surtax) 및 세부담 상한 적용방법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방법과 동일하다.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개별공시지가:200억원 상가부속토지
재산세 과세표준:100억원(개별공시지가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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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억원×0.2%)+(8억원×0.3%)+(90억원×0.4%)
=(40만원)+(240만원)+(400만원+3,200만원)= 3,880만원…①
=680만원 + 3,200만원

<종부세> 종부세 과표=100억원-20억원=80억원
종부세 산출세액 =80억원×0.6%-(3,880만원-680만원)=1,600만원…②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액(①+②)은 5,480만원이며, 부가세(surtax) 및 세부담 상한 적용방법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방법과 동일하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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