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실]원자력 발전 등 신세원 개발방안-<2>

2005.08.04 00:00:00

김한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장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필수요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의 증대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 체계의 재조정, 재산세·종토세 등 보유과세의 과표 현실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러한 현재의 조세체계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의 특수부존 자원 등에 대한 신세원 개발이라고 하겠다.

2.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신세원 개발
지방자치단체에 산재한 수자원, 지하자원, 관광자원 등 지역의 특수부존자원의 개발 및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조세는 대부분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로 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소득세의 부가세적 성격의 주민세소득할 정도를 세수입으로 징수할 수 있어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예컨대 폐광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 정선카지노의 경우도 국가에는 법인세 등 1천163억원을 징수하지만 지방세는 국세의 10% 수준에 불과한 117억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원귀속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세원 발생 경제활동과정에서는 환경오염, 공해 및 자연경관의 파괴 등의 문제가 유발돼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재정지출이 요구된다. 그러함에도 세원의 대부분이 국세로 귀속됨으로써 재정지출과 세수 귀속주체간의 괴리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시정을 위해 신세원 개발 등의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댐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경제효과로 작용하거나 지역경제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해 발생하는 세원도 지방세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익자 부담원칙 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귀속시켜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세 과세방안의 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Ⅲ. 제기되고 있는 신세원 개발방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균형개발 재원 확보 및 수익자 부담원칙 및 원인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지역의 부존자원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폐광지역 카지노 과세방안
가. 과세방안
폐광지역 카지노는 폐광에 따른 탄광지역의 인구가 격감되면서 지역경제가 급격히 황폐화되고 환경적 황폐화도 가속화됨에 따라, 탄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개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95년말부터 추진하게 됐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정선카지노는 본 카지노에 앞서 우선 스몰 카지노가 개장됐다. 또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98년6월29일 (주)강원랜드가 설립됐다. 이 카지노는 2000년10월28일에 개장해 2001년도에는 4천620억원의 매출액이 발생됐다.

여기서 발생된 국가기관 징수수입은 법인세 및 관광진흥개발기금·폐광지역개발기금 등 2천46억원이며, 국가수입이 1천611억원이며, 지방수입은 435억원이다. 정선카지노의 2001년도 당기순 이익은 2천183억원으로서 총 매출액의 47.3%에 이르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 카지노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 등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나 지방재정이 취약해 해결능력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폐광지역 지역경제 회생 차원에서 설치된 카지노의 설립목적 및 응익부담차원에서 카지노에 지방세를 과세해 지역개발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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