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실]남북교역관련 원산지제도와 우리의 대응-(15)

2005.10.27 00:00:00

이명구 관세청 서기관(경제학 박사)


 

2. 남북간·정부 부처간 상호협력 활성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경협기반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경협과 관련해 정부의 기본적 역할 중 하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확충하는 것이다. 정부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남북경협의 제도적 보장장치를 보완·확충하는 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 규정을 비롯해 산업표준, 규격, 형식 승인, 지적재산권 보호, 수송, 통관 및 검역절차 등 많은 사안들이 정부당국간 협의를 통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제도적 장치의 문제로 남아 있다. 현재 남북교역물품은 남북원산지합의서에 의거 북한측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서 통일부를 경유해 우리나라로 송부되고 있으며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는 남북 원산지합의서에 따라 원산지 증명 내역을 송부받아 일선에 송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산지 발생 내역도 통보하는 상호 통보체제를 갖추고 있다. 향후에도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적극 조회 등 북한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과 원활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기능을 내실화시킬 수 있다.

남북 원산지와 관련한 통일부와 관세청간의 정보채널 구축 현황을 보면 관세청은 북한산 위장반입업체 명단 등을 통일부에 제공하고 있다. 반출입 승인시 위장반입업체에 대한 승인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장수입이 빈번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물품은 사전승인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부는 반입승인서 등 세관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하고 있다. 이는 위장 밀수사건의 증거자료 확보차원이다.

향후 통일부와 관세청간 상호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산 원산지 위반사범에 대한 정보 제공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례화해야 할 것이다. 원산지확인 등을 위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세관 직원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호간 협의가 필요하다.

3. 남북원산지 심사기법 고도화
남북교역상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중 북한산 위장물품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산·러시아산 물품 등 제3국 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해 반입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고 국내 농·어민의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투명하고 건전한 남북교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요인이라고 본다. 정부당국은 남북원산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남북 원산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1)남북 원산지 위반업체 제재
정부당국은 남북교역상 기초라 할 수 있는 북한 농림수산물의 품목별 반입승인량과 금액의 적절성 여부를 잘 고려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입승인한 물품에 대한 업체별·품목별 실제 반입 여부의 확인 등 반입승인규정과 조건에 따른 사후관리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해 향후 적절한 시기에 통일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북원산지 확인업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남북 원산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향후 정부당국은 위장 반입업체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남북협력기금의 대출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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