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경위·법사위 위원들은 만약 간편납세제도가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되더라도 적용대상을 매출액 기준 5억원미만으로 하는 등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本紙)가 창간 40주년을 기념해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을 주제로 국회 재경위원과 법사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설문대상자 총 39명(김진표 교육부총리 제외) 중 재경위·법사위 위원 22명이 제도 도입에 반대했고, 찬성 3명, 나머지 14명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재경위 위원들은 단 1명만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밝혔을 뿐, 나머지 16명의 위원들이 제도 도입에 반대했고, 7명은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제도 도입에 반대입장을 보인 재경위원들은 무엇보다 '현행 낮은 과세자 비율과 저조한 소득파악 수준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다'라는 점을 이유로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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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7명의(김진표 교육부총리 제외) 위원들은 도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국세청 및 재경부 국감에서의 발언 등을 감안할 때 대체적으로 제도 도입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위 위원들은 제도 도입 반대이유로 '낮은 과세자 비율과 저조한 소득파악 수준' 외에도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점을 다음으로 꼽았다.
법사위 위원의 경우, 제도 도입에 찬성 및 반대의사를 밝힌 위원이 각각 2명, 6명이었으며, 찬반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위원이 7명에 달했다.
제도 도입에 반대입장을 보인 법사위 위원들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꼽았다.
재경위·법사위 위원들은 이같은 찬반입장 표명과 관계없이, 2007년 간편납세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적용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재경위 위원 중 14명은 간편납세제도 적용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최소금액인 '5억원미만'을 선택했으며, 2명은 '15억원미만', 1명은 '10억원미만'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일부 재경위 위원들은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률과 과세자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간편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