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부도위험'의견제시 의무화

1999.06.17 00:00:00

회계사회 `회계감사준칙' 개정

'99회계연도부터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 기업의 부도 가능성여부를 판단, 의무적으로 감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회계감사기준의 세부규정인 `회계감사준칙'을 개정, 부도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이 별도의 감사의견을 제시토록 의무화했다.

향후 1년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 부도나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직접 감사보고서에 이를 명기토록 했다.

이러한 준칙은 내년 3월 12월 결산법인의 '99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만들어질 때 첫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회계감사준칙'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IMF IBRD와 회계감사준칙을 국제감사기준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행 감사보고서상의 `적정의견'은 회계기법상 문제가 없다는 의미인데 일반투자자는 이를 해당 기업의 경영성적으로 받아들여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준칙은 부도가능성에 대해 별도로 표기해야 할 필요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준칙이 적용될 경우 회계사들이 부실기업에 대한 감사를 꺼릴 가능성이 적지않다”며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부도 가능성을 감사보고서에 명기해야 하는데 우리 현실에서 쉬운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지금은 재무구조가 열악하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회계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 부도가능성을 명기할 경우 뜻하지 않는 부도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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