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租稅 半世紀-그 주역들의 회고

1999.05.27 00:00:00

업소 야간입회조사 소비세업무 핵심 업자와 숨바꼭질하다 창고갖힌 일도

金 鍾 相 세무사
〈前 부산지방국세청장〉
필자가 서울청 소비세과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서울지역 특별소비세의 과세업무, 그 중에도 유흥장소 그러니까 카바레^나이트클럽, 그리고 룸살롱 등을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일선세무서에서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신고^지도하는 것이었지만, 이 업무가 말도 많고 힘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지방청에서 직접 관리하였던 것이다.

즉, 대형업소들이 매월 신고^납부하는 상황을 분석 검토해서 불성실하다고 선정된 업소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업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의 입회조사를 지방청이 진두 지휘하여 실시했던 것이다.

이런 업소의 입회조사는 야간에 그것도 특히 늦은 시간 9∼10시부터 밤 1∼2시까지 업소의 입구 카운터 주방 홀 객실 등에 계속 상주하면서 하루의 실제 매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확인하는 일인데, 직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기피하는 일이었므로 일선의 직원들을 순차로 동원하여 근무토록 하였고, 입회조사중에는 지방청의 간부들 국^과^계장이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근무상황을 감독하여야 했다.

당시 필자가 모시고 일하던 李年熙 국장님이 그 큰 덩치로 유흥업소에 나타나면 그 업소는 비상중에 초비상이었고, 李전진 계장(강동세무서장을 끝으로 퇴임^現 세무사무소 개업중), 鄭忠弘 계장(現 성동세무서장)이 밤늦게까지 함께 현장을 누빈 역전의 동지들이었다.

입회조사를 당하는 업소들은 어떻게 하든 그 날의 고객을 줄이고 수입금액을 평소보다 적게 노출되도록 모든 수단을 다하는 것이어서, 입구나 주차장에서 돌아가도록(전문용어로 逐客 행위)하지 않나, 이왕 유흥행위를 시작한 고객들에게도 매상을 적게 하도록(양주 1병이라도 덜 팔면 수입금액이 10만원 이상씩 큰 차이가 나게 됨) 기술적으로 유도하므로 입회 조사반은 이런 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니 서로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의 양상이었던 것이다.

유흥업소들의 지방청 관리는 서울청이 1급청으로 격상된 시절의 초기팀들, 그러니까 필자들의 전임이셨던 李瑾榮 국장 (그 직후 광주청장으로 부임^現 산업은행 총재), 成熙雄 과장(대구청장 역임^現 주류공업협회회장) 시절부터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하였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입회조사 감독을 나간 국^과장들의 자동차 타이어의 바람을 빼놓고, 술 재고를 파악하던 직원들을 창고 문을 잠궈 못나오게 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한번은 직원들이 이미 입회조사를 나가있던 중구 회현동 소재의 `회림'이라는 요정에 확인전화를 하였더니, 그당시 여당의 중진간부들과 재경 주요 군 지휘관들이 회식을 하다가 큰불상사가 생겨 폭행으로 발전하고 급기야 어떤 손님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업혀 나가는 등 야단이 났다는 보고가 있었다.

즉시 마무리하여 철수하라고 지시하고, 다음날 조간신문을 보니 그 유명한 요정 회림의 폭행사건으로 한동안 시끌버끌하게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것으로, 우리의 야간 입회조사는 그 사건의 와중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생 고생하여 얻어진 실적들을 토대로 당해 업소의 월별 수입금액을 정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당해 업소의 유명도^위치 평상시의 업황, 당해 업종에서의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고심의 작업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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