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사실상 무산

1999.11.18 00:00:00

장·차관회의서 사법개혁위로 논의 연기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방침'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과 13일 연이어 개최된 차관회의 장관회의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방침'을 이달 말경 개최될 예정인 `사법개혁위'측에 그 논의를 떠넘기기로 결정해 의원입법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그 폐지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원입법을 통한 법률안 개정도 그 가능성 측면에서는 거의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폐지방침은 사실상 `물 건너간 사안'이라는 것이 조세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지난 15일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 노형철 과장은 “11일과 13일 연이어 개최된 차관회의 장관회의에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문제'는 사법개혁위로 논의를 연기키로 결정했다”며 “이에따라 세무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측의 최종안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경 사법개혁위의 논의결과에 따라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과장은 그러나 “재경부측이 마련한 나머지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과장은 특히 “이번 차관·장관회의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반영돼 있지 않은 지방세경력 20년이상자 및 대위급이상 군인으로 10년이상 군경리업무 경력을 가진 자에 대한 세무사자격 1차시험 면제방침이 새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재경부측 개정법률안은 ▲국세경력자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 및 일부시험 면제로의 전환 ▲지방세 경력 20년이상자 및 5급이상 5년이상 종사자 1차시험 면제 ▲국세청내 세무사자격심의위 설치 ▲징계규정에 등록취소에 준하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제도 신설(폐업으로 등록이 취소된 자의 경우도 징계가 가능) ▲대위이상 군경리 10년이상 경력자 1차시험 면제 등이 주요 골자이다.

여기에다 재경부측은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대신 사법시험 최종합격자에 대한 1차시험 면제방안을 마련했으나 사법개혁위측에서 논의를 연기해 내달 초경 정부측의 최종개정법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