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분사무소 제한'폐지 논란

1999.04.29 00:00:00

규제개혁위 발표 업계 찬·반 양론

규제개혁위가 최근 전문자격사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자격사 법인설립 및 영업활동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세무법인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규제개혁위가 발표한 법인설립 관련 개혁방안은 크게 법인의 보유자격수 제한과 분사무소 설치 제한, 보유직원 수 제한, 수임한도 제한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 중 세무대리업계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문은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제한의 폐지여부 문제. 현행 규정상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설치는 5개까지만 허용하고 자격사 1인을 상주토록 제한하고 있는 반면, 법인의 보유직원수나 수임한도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제한의 폐지에 대해 그동안 회원상호간 이해를 바탕으로 찬·반 양론으로 분열돼 크게 엇갈린 반응을 보여왔다.
먼저 폐지 찬성쪽은 분사무소 설치제한을 폐지할 경우 대형 세무법인이 등장하게 되고 이는 대형 회계법인에 대응할 세무법인의 탄생으로 이어져 전체세무사의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는 점을 논리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들은 가중되고 있는 세무대리업계의 경영난 등을 배경으로 법인활성화 측면에서라도 폐지에 적극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폐지 반대쪽은 대형 세무법인이 탄생될 경우 개인 개업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커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도 장기적으로는 세무사사무실 법인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같은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세무법인화를 이용한 명의대여 문제, 자유직업인으로서 현실적인 법인화의 어려움 등을 들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의 입장은 단호하다. 법인구성 전문자격사들의 수와 상관없이 분사무소의 수나 설치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대규모화나 서비스형태의 다양성을 저해시킨다는 측면에서 폐지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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