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발행 全업종 카드의무가맹 추진

2000.03.16 00:00:00

국세청 가입지정 종목 및 주변환경도 크게 개선


세금계산서 발행업종과 도·소매 겸업자의 경우도 신용카드 가맹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4천8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돼 있는 신용카드 가입지정대상 기준금액이 하향조정되고 신용카드복권제 추첨대상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와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 실시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크게 늘고 있다”며 “따라서 올해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 종목을 크게 확대하고 신용카드 주변환경도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해에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종목을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업종과 도·소매 겸업자의 경우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가스충전소 등에 대한 가맹점 가입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이러한 점들을 감안, 주업종 여부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부분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원 가맹점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가입지정 대상지역기준을 종전의 시이상에서 읍·면단위까지 확대, 읍·면단위 소재 기업의 경비지출 증명서류구비를 원활하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러한 읍·면단위 거주 신용카드 회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카드복권제 추첨대상의 범위도 확대, 신용카드 사용의 혜택을 크게 늘려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가입지정대상금액을 대폭 하향조정해 과소신고로 일정금액이하에 해당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회피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가맹점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