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규제개혁 토론회 공방요지

2000.03.20 00:00:00

`임의가입·복수단체 허용여부' 집중 부각

사업자단체-
복수단체허용 강력반대
`임의가입·설립' 부실우려

발제자-
“결사의 자유·재산권 침해
現제도 개선 바람직”


지난 15일 개최된 규제개혁위의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정책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에 나선 司空 永滸 (사공 영호)  평택대 교수의 주제발표내용에 대해  구종태 (具鍾泰) 세무사회 회장과 김종성 (金鍾城) 회계사회 부회장, 오욱환 (吳旭煥) 대한변협 공보이사 등이 강하게 반론을 제기해 눈길을 모았다.

司空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자격사 단체의 설립 및 가입의 강제는 전문자격사들의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司空 교수는 특히 “이러한 규제를 풀 경우 자격사단체들의 공익서비스의 공급량은 줄어들 수 있으나 훨씬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 기능이 제공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각 자격사 단체 토론자들은 추상적인 생각으로 획일적인 개혁을 하려는 발상은 극히 위험하다며 사전 검증작업과 열린 의견들을 모아 설득력 있는 개혁작업을 전개하라고 요구했다.

구종태 세무사회 회장은 이와 관련, “자격시험으로의 전환, 카르텔 요소의 제거, 자동자격 폐지 등 규제개혁위의 개혁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가입 및 설립의 의무화, 의무교육 폐지 및 비자격사의 자격사법인 대표 허용 등 세가지는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具 회장은 특히 “회원들의 결사자유 및 재산권 침해 주장과 공공서비스에의 정부개입 등의 주장은 억측”이라며 “당사자인 회원들에게 의견조사도 해 보지 않고 권리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사고이고 규제를 풀겠다면서 정부개입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개혁적인 사고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세무사단체의 복수단체를 허용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선진 외국에서조차 하지 않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면 너무도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具 회장은 이밖에 “자진신고납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조세제도 추세와 세무사의 공익적 성격 등을 감안할 경우 세무사단체의 임의가입·설립은 문제가 많다”며 “순수사업자단체는 임의화하되 공익적 성격이 강한 세무사회 등의 단체는 강제하는 등 탄력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종성 회계사회 부회장은 “회계사회 세무사회 등은 임원선출을 직접선거에 의한 회원들의 투표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퇴직공무원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례가 없고 회업무의 특수성상 정치적인 로비력도 필요치 않다”고 역설했다.

金 부회장은 이밖에 “회업무의 특수성상 그나마 자율통제기능이 있어 부실회계감사 등을 막아내고 있다”며 “임의가입·설립시 부실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 등을 어떻게 해결할 작정이냐”고 반문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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