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발매시스템 자진가입 1개월연장

2000.04.06 00:00:00

국세청, 수수료 재조정 문제 등 남아

대도시 개봉영화관과 경기장, 일부 공연장,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사업자들에 대한 전산발매시스템 자진가입 권유기간이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30일까지로 1개월이 더 연장됐다.

국세청 개인납세국 관계자는 지난주 “서울지역극장협회 등이 이달 31일까지 전산발매시스템에 자진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보내 오고 수수료의 재조정 문제 등이 남아 이들에 대한 전산발매시스템 자진권유기간을 1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당초 입장권 1매당 얼마씩으로 정해졌던 수수료를 단계별로 나누는 등 수수료산정방식을 크게 바꿔 사업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오는 31일까지 자진가입기간을 부여한 뒤 가입치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전산발매시스템에 의무가입토록 통보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는 이번 상반기 추진결과를 토대로 수영장·볼링장·골프연습장·일반유원지 시설 등의 입장권, 여객선의 승차권 등도 전산으로 발매토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음반, 출판물과 농·축·수산물의 유통전산화가 시행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전산발매시스템 등을 통한 전산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자영업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달 말까지 3백87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산발매시스템 가입을 추진해 왔다”며 “이들 사업자들이 전산발매시스템을 도입해 전산망으로  묶여질 경우 과세자료를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입장권과 승선권을 전화 인터넷 예매처 등을 통해 3백65일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전한 예약·예매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