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전용카드 우대방안 배경과 기대효과

2000.04.17 00:00:00

연쇄부도등 어음제도 폐단 시정


기업구매전용카드란 물품구매기업(카드회원)이 구매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물건판매기업(카드가맹점)은 구매기업의 지급대행은행(카드회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은행(카드회사)은 물품구매기업 및 납품기업과 각각 법인카드회원 계약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카드회원(구매기업)에게  신용한도를 부여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정부측은 그동안 이같은 구매전용카드를 통해 법인기업들이 편법자금융통거래를 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판단에 따라 법인신용카드의 할부결제방식을 철저히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여신전문금융회사등금융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법인카드 회원의 경우도 기업구매전용카드의 할부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할부결제 허용방침은 만성적인 어음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그 배경을 두고 있다.

어음거래에서 오는 연쇄부도 등의 폐단을 시정하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앞으로도 구매전용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아래 구매전용카드 이용액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공제 등의 우대조치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며 재경부 국세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우대방안은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제액에 구매전용카드결제액을 합해 어음발행액을 차감한 뒤 0.5%를 곱해 산출세액의 10%내에서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구매카드 이용시 부담되는 금융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용실적이 많을 경우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자는 것도 협의중인 내용이다.

한편 법인신용카드 회원의 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을 세무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하는 등의 세정상 우대조치가 강구될 경우 법인기업의 구매전용카드 사용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 국내 중소법인 기업들의 이구동성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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