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대형·전문화 유도”

2000.05.04 00:00:00

이헌재(李憲宰) 재경장관 세무사회 定總서 밝혀



빠르면 올 상반기중으로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지역 제한'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달 28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38회 정기총회 치사를 통해 “세무회계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세무회계사무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무법인의 전문화·대형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 장관은 구체적으로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지역 제한 등을 폐지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 세무사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李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62년 1백30명의 회원으로 설립된 세무사회가 4천4백여명의 회원을 가진 국내 최대의 조세전문가단체로 발전했다”고 치하한 뒤 “세무사들이 세정개혁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더욱 앞장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세정의 당면과제로 지적돼 온 음성·불로소득자와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과세소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세무사들이 앞장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李 장관은 이어 “정부는 디지털시대의 변화를 적극 수용, 오는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세금신고 등 전자신고를 서울지역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9월부터는 전자납부제도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화시대에 변화된 환경속에서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무사들도 전문지식과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李 장관은 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신고한 납세자에게 본인의 잘못없이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 세무사가 배상하는 등 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측도 세무사제도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법시행령에 따르면 세무법인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주사무소가 있을 경우 해당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설치가능한 분사무소도 5개로 제한돼 있다.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세무법인의 대형화·공동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지속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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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憲宰 장관이 치사를 하는 모습.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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