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제조면허 관리 강화

2000.05.15 00:00:00

제조면허 개방따라



소주 맥주 위스키 등 주요 주종을 제외한 약주 등의 기타 주류에 대한 승인업무가 지방청장에게 위임되고 주세법상 주류제조 신규면허에 대한 관리가 크게 강화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주 “올해 주류제조면허가 개방되면서 법령상의 면허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면허를 허용함에 따라 주요주종을 제외한 여타 주류의 승인업무를 각 지방청장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 1/4분기중 약주 등의 신규제조면허를 6개 업체에게 부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신규면허가 남발되는 경우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유통질서가 문란해 지고 저질주류가 유통되어 세원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인적요건 시설요건 등 법정 면허요건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또한 TIS 면허불허자관리시스템의 활용 등을 통해 면허 부적격자를 사전에 철저히 체크해 불필요한 신규면허가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면허업체에 대한 조사·단속 등에 따른 범칙처분을 철저히 적용해 업체별로 누적관리하고 휴·폐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면허를 정비하는 등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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