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국 주류도매업 양분화

2000.05.15 00:00:00

한국주류도매업협회 4일자로 공식 승인



주류도매업의 전국단체로 대한종합주류도매업협회 외 한국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지난주 국세청의 승인을 얻어 공식 출범채비를 갖추고 있다.

국내 사업자단체 중 유일하게 복수단체가 허용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4일자로 국내 주류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종합주류업협회 외 복수단체인 한국종합주류업단체에 대한 허가 및 회장(이계광씨) 취임승인을 통보했다.

이날 승인된 한국주류업협회는 전국의 지역협회 중 충북 전남 전북 부산 경남 광주 등 지역협회들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단체로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주류유통을 담당하던 단체는 둘로 쪼개졌으며, 주류도매상간의 자율경쟁의 도입으로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지만 열악한 업계 환경에서 중앙회 조직이 복수라는 점에서는 회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승인을 얻은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는 조만간 회장취임식을 갖는 등 공식적인 출범으로 업계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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