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경력자 `자동자격폐지반대 헌법소원' 심리중

2000.05.22 00:00:00

`세무사자동자격' 되살아날까?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은 살아날 수 있을까?

최근 재직경력자들이 낸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의 판결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세무사자동자격 문제가 이처럼 핫이슈로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5급이상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와 재직경력자들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반대 헌법소원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분석에서 출발.

5급이상 국세청 재직경력자들은 금년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의 폐지는 부당하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중이며,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무사자격 당연부여의 범위를 일정한 기간 5급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들로 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자 그동안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노심초사해 온 세무사들의 경우 당장 현재 재직공무원들이 제기, 심리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세무사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세무사자동자격 전체에 대한 결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동안 정부의 규제개혁위나 세무사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이루어 놓은 일이 이번 헌재의 결정과 재직경력자들의 헌법소원으로 자칫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업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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