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이달1일부터 본격시행

2000.06.05 00:00:00



증권업협회의 개정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주 공매도제도의 개선을 위해 증권업협회가 신청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규정안'을 승인,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위탁자가 타기관에 증권을 보관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다.

그러나 ▲대차거래에 의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매수계약이 체결된 증권을 결제시한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코스닥시장 밖에서 매매 기타 계약 등에 의해 결제일까지 증권을 인도받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등은 공매도가 가능하다.

또 공매도시 호가제한 규정이 신설돼 차입한 증권으로 공매도 하는 경우는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호가가 금지된다.

이밖에 증권회사의 의무부여 사항으로 매매거래 수탁시 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호가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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