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통합E-메일 시급

2000.06.08 00:00:00

민간업체 서버이용 신고접수 납세자불편



과세당국이 사업자들로부터는 E-메일 주소로 신고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일선세무서별 통일된 홈페이지가 없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인터넷서버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일선세무서의 경우 인터넷 연결용 PC가 5대 정도로서 각 과에 1대꼴도 안 돼 PC 확보가 시급하다. 세무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약민원발급 및 관내정보수집 등을 위해서는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E-메일 갖기 운동을 펼치고 E-메일 주소로 소득세신고를 받고 있으면서도 세무서의 경우는 통일된 E-메일 주소가 없는 관계로 민간업체 서버를 이용, 일시적으로 E-메일 주소를 개설해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도 yahoo, netian, daum, intizen 등 민간 E-메일 무료제공 업체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ID를 개설해 놓고 있다.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예산부족 때문이겠지만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와 전자결재 등 전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국세청 전체를 총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인터넷서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통일된 E-메일 주소와 인터넷 도메인 이름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고등록팀과 관리팀으로 업무가 양분화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전담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