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서버이용 신고접수 납세자불편
과세당국이 사업자들로부터는 E-메일 주소로 신고받고 있으면서도 정작 일선세무서별 통일된 홈페이지가 없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인터넷서버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일선세무서의 경우 인터넷 연결용 PC가 5대 정도로서 각 과에 1대꼴도 안 돼 PC 확보가 시급하다. 세무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약민원발급 및 관내정보수집 등을 위해서는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이 E-메일 갖기 운동을 펼치고 E-메일 주소로 소득세신고를 받고 있으면서도 세무서의 경우는 통일된 E-메일 주소가 없는 관계로 민간업체 서버를 이용, 일시적으로 E-메일 주소를 개설해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도 yahoo, netian, daum, intizen 등 민간 E-메일 무료제공 업체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ID를 개설해 놓고 있다.
일선세무서 직원들은 예산부족 때문이겠지만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와 전자결재 등 전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국세청 전체를 총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인터넷서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통일된 E-메일 주소와 인터넷 도메인 이름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고등록팀과 관리팀으로 업무가 양분화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전담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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