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새 부가세 과세기준 적용

2000.06.12 00:00:00

과세특례자 1백34만명 유형전환

내달 1일부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단계로 단순화된다.

이에 따라 과세특례자 1백34만8천명 중 1백31만7천명은 간이과세자로, 2만1천명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간이과세자 27만1천명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지난해 사업실적이 떨어진 일반과세자 4만7천명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

특히 제조·도매업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지난해 매출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과세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각종 세부담경감제도도 함께 도입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받고 경감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호기 부가세과장은 “종전에 2%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특례자들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초기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0.2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해 20%를 적용하고 업종별로 3년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해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제도변경후 첫 과세기간에는 모든 업종이 종전 과세특례자와 같이 결과적으로 2%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 증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