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부당이득세 등 줄줄이 철퇴

2000.06.15 00:00:00

조세분야 제도개혁 괄목



새 정부들어 개혁드라이브가 강하게 전개되면서 조세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없는 제도들의 폐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우선 토지초과이득세가 지난해부터 폐지됐고, 또 특별소비세 중 설탕 텔레비전 스키용품 등 중산·서민층 소비물품에 대한 특소세가 금년부터 폐지됐다.

또 내달부터는 그동안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돼 오던 부가세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인정과세 수단으로 불리며 소득세행정의 근간을 이루어 온 `표준소득률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한 전화세도 부가세로의 통합이 추진되고, 부당이득세 및 자산재평가세도 금년중에 폐지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많은 불합리한 제도 등이 축소되거나 정비됐다.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25%)이 폐지된 것을 비롯, 수출손실에 대한 준비금 등 WTO 금지보조금도 지난해부터 폐지되었으며, 해외투자손실보조금 특별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각종 준비금 및 충당금 손비인정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그러나 정부가 정비를 약속해 온 목적세의 폐지는 언제될지 기약이 없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신설된 지 10년만인 지난해부터 폐지됐다. 건물 등을 짓지 않고 그대로 놀려두는 `유휴토지'에 대해 일정액의 과세를 하는 것으로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급등한 지가와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계층에 세금을 매길 목적으로 신설되었던 세제다.

법이 신설된 '89.12월 당시 땅값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급격하게 치솟자 부동산값의 안정을 꾀하고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조세로 흡수하자는 게 요지였다.
이에 따라 토초세는 그동안 부동산투기에 나선 많은 부유층에게 세금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부동산투기심리를 잠재우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토초세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未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시비에 휘말리기도 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부가 토초세 폐지를 결정한 것은 근래 들어  부동산값의 지속적인 하락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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