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21개 종목, 1천32개 지역
간이과세 배제

2000.06.19 00:00:00

국세청, 배제기준안 제정·고시




골프연습장 주유소 등 초기투자비용이 큰 43개 업종, 건설업 등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26개 업종, 고가품·전문점 취급 27개 업종, 피아노 컴퓨터 등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 9개 업종, 사후조리원 등 신종 호황 16개 업종 등 모두 1백21개 종목은 간이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라 롯데 등 국내 1백37개의 호텔과, 현대 애경 등 1백45개 백화점,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2백27개 건물·집단상가, 교보·대우빌딩 등 2백6개 대형건물, 서울의 압구정동 대전의 유성 로데오 거리 등 동단위 또는 지번별 3백17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서울 및 광역시를 포함해 전국의 시 지역 중에서 모두 1천32개 지역이 지정된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건물이 소재한 지역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구간별로 국세청이 정한 임대기준면적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1천만원(㎡당)이상인 지역에 있는 임대건물은 임대면적이 66㎡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특히 룸살롱 스탠드 바 카바레 요정 등 서울시와 광역시를 비롯한 남양주시 와부·화도읍,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등 시와 읍·면지역의 관광·유원지 및 유흥가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1백42개 지역)도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의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을 고시, 운영해 왔으나 내달 1일부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새로이 제정, 고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간이과세가 배제된다는 것은 일반과세자적용을 받는다는 것으로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2~4%의 부가세를 내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와 기존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신규 사업자가 이 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간이과세기준에 해당되면 과세유형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실태를 확인해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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