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자격 폐지에 경과규정둬야"

2000.06.19 00:00:00

국세청 사무관들 획일적 법적용에 형평 요구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내년부터 `국세경력자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가 폐지되는 것과 관련, 국세청의 사무관 2백여명이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주 일선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의 사무관 2백여명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자동자격 폐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국세청 사무관 경력 1∼4년차로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사무관들이다.

일선 세정가에서는 이러한 1∼4년차 사무관들이 당초 알려진 2백여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서는 특히 국세경력 10년·사무관 경력 5년차에 불과 1∼2개월이 모자라 자동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사무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국세경력 10년이상인 자 가운데 사무관급이상 경력 5년이상인 자'는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개정된 세무사법에 따라 `일부시험 면제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자동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사무관들은 법적용에 따른 형평성문제를 들어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자격사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초년도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타 자격사제도에서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왜 세무사법에서는 경과규정을 마련치 않고 획일적으로 자동자격 부여혜택을 단절시키려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일선 세무서의 某사무관은 이와 관련, “정부의 제도와 법은 예측가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라도 1∼4년차 사무관들에게는 경과규정을 둬 자동자격 수혜혜택을 줘야 한다”며 “마찬가지 형태의 자격사법이 부처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된다면 말이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또 다른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과 세무대리업계 일각에서는 “세무사 자동자격제도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 폐지키로 한 것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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