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입업자 課標 큰폭 증가

2000.06.22 00:00:00

99.2기 부가세신고결과 48.4%늘어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거청적으로 실시해 온 신용카드복권제 등 과세자료 인프라의 구축작업으로 사업자들의 과표현실화가 크게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1월 부가세 신고결과 현금수입업자들의 과세표준이 무려 48.4%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를 사상유례없는 과표증가라고 분석하면서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작업의 효과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같은 현금수입업자들의 과세표준의 증가와 신용카드복권제 시행 등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면 공평과세가 실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범사회적 기초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으로 공평과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투자기관 등 모든 예산지출시 정규영수증 수취·제출의 의무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신용카드복권제 등 신용카드 사용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규 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입장권 등은 표준전산망을 도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바르게 흐르도록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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