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2000.06.22 00:00:00

경제적 부담금 손금처리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의 도입취지는 회사의 창업이나 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임·직원이 조직의 생산성 제고·기술혁신 등 경영성과의 향상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인센티브(Incentive)기능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결과에 따른 공정한 실적보상을 하는 데 있다.



박상근(朴相根) 세무사

이와 같은 스톡옵션제도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데 임직원이 기여토록 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00.2월 현재 우리 나라의 주권상장법인 7백12개 중 46개(6.4%), 코스닥 등록법인 4백62개 중 43개(9.3%)의 회사에서 이 제도를 실시중이며, 대기업을 포함하여 상당수 회사가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스톡옵션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은 ①스톡옵션을 막대한 주가차익을 얻는 수단으로 인식하여 개인에게는 이롭지만 회사에는 해로운 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고, ②증시가 상승세일 때의 주가 상승분 등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대상자가 기여한 분이 구분되지 않아 보상이 지나치게 많고 회사는 수익과 대응하지 않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③팀 또는 부서 단위의 수익배분형 인센티브의 경우 어느 개인의 노력 결과가 아니라 부서원 전체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 얻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력하지 않은 개인이 보상받는 `무임승차'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④경영자들은 주가상승을 위한 단기적인 경영성과에만 집착하여 장기적인 경영 목표에는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행사이익 중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의 노력에 의해 주가가 상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전체적인 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이익의 제외, 경영자보상위원회 등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팀과 개인의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내·외부기관의 설치 및 전체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제시한다. 그리고 미국 영국 등 스톡옵션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연구·검토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도 문제점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도 이와 같은 스톡옵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장사협의회 주도로 스톡옵션의 표준모델(best practice)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표준모델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이 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세제상 스톡옵션 과세특례제도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다.

알려진 개정내용은 ①현재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행사가액 3천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이를 행사이익 기준으로 전환하고, ②스톡옵션을 부여한 법인의 경우 행사가액 5천만원 한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였으나 이의 제한을 폐지하고, ③종업원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을 배제해 왔으나, 전액 손비 인정하고, ④벤처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행사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제상 스톡옵션 과세특례제도의 개정방향도 위에서 제시한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개선되어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법인에 대하여는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분 전액을 손금처리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기하고,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종업원 등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범위액을 점차 축소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과세특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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