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무소 지역제한규제도 폐지
앞으로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뒤 감사반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 실무수습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회계법인 분사무소 지역제한 규제도 폐지된다.
재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공포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재경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토록 규정된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격심의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자 등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후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 2년간, 감사반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 3년간의 실무수습을 각각 거쳐야 공인회계사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감사반에서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에도 실무수습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아울러 회계법인이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1개의 분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지역제한규제도 폐지된다.
이밖에 회계법인 분사무소에 상근해야 하는 공인회계사의 수도 종전의 `4인이상'에서 `3인이상'으로 축소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으로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위임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공포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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