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달라지는 세제·세정

2000.07.03 00:00:00

부가세 과세특례 폐지, 千2백만원미만 稅면제



이달부터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되고 부가세 과세유형과 세율이 조정되는 등 세제·세정상의 변화가 많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요약해 본다.

이달부터 납세자들이 전산망을 이용해 각종 과세자료 및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고의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또한 부가세제도 변경으로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정률의 세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6개월~1년차 20%, 2년차 10%)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업종별 부가율이 3단계(20%, 30%, 40%)로 단순화된다. 과세특례제가 폐지되면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되며 간이과세자 중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천2백만원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사업자등록 및 신고는 해야 한다.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용역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불합리한 민원증명(8종) 발급을 폐지했다. 폐지된 민원증명은 재무제표확인 개시대차대조표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간이소득금액계산서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갑근세원천징수증명 등이다.

특히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9월1일부터는 기존의 납부방법이외에 신용카드 인터넷 전화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전자납부할 수 있다. 서울지역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서 및 첨부서류, 원천세신고서를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고액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또 건물에 대한 평가방법이 기준시가로 통일되어 7월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수도권 및 시단위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고시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