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조심'

2000.07.06 00:00:00

이달부터 사업관련세금 빌려준 사람 몫




이달부터는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경우 사업에 관련된 각종 세금이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물론 실제 사업자가 체납할 경우 국세청에 체납자로 기록돼 출국금지 조치도 당하게 된다.

또 체납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대출정지는 물론 신용카드거래 정지 등의 제한을 받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 명의로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름을 잘못 빌려줘 연대보증을 잘못 설 경우 패가망신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대여도 잘못하면 이처럼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에 명의를 빌려줄 경우 사업에 관련된 각종 세금이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물론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근로자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이름을 빌려준 사업소득까지 합해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각 시·구·군청에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할주민세라는 지방세까지도 내야 하며, 소득이 많으면 부담이 늘어나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될 경우 당할 불이익을 걱정해야 한다. 이름을 빌려준 대가로 사업자가 세금을 못 낼 경우 귀중한 땅이나 집이 압류돼 공매처분을 당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은행예금이나 주식 등을 국가가 압류해 밀린 세금에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나 지자체 체납자로 기록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달부터는 체납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거래정지 등의 제한을 받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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