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에 세무사자격 왜 주나”

2000.07.10 00:00:00

세무사회, 憲裁출신 변호사 물색 違憲소원 준비



세무사업계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주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돼 왔던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여부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세무사회 차원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와 관련, 지난 5월23일 제5차 상임이사회와 지난달 27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 헌법소원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실제로 최근 개최된 `세무사 제도개선에 대한 회원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서도 세무사 자동자격관련 헌법소원에 적합한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 6명과 대법관 출신 30여명의 명단을 입수, 적임자를 선임중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현재 이 헌법소원에 필요한 건의문과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자료를 준비중이며 담당변호사가 선임되는 대로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의 방향을 설정,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간 세무사 자동자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돼 향후 공식적인 법정논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김진우·변정수·이시윤·조승형·한병채·황도연 변호사 등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이번 세무사업계의 헌법소원을 담당할 변호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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