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 최소 5년이상돼야”

2000.07.10 00:00:00

서울지역 세무사



경정청구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역 세무사들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경우 경정청구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경정청구 대상을 '95년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과세권자의 부과제척기간이 대체로 5년, 10년, 15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과세권자의 경정권과 대등한 법적지위를 납세자에게 주기 위해 입법된 경정청구제도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청구토록 하고 있어 경정청구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95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는 경정청구제도는 '95년도이전에 신고한 법인세 소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정청구제도 청구기간을 최소한 5년이상이 되도록 개정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 대상도 수정신고에 대한 부칙개정내용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시행후 최초 경정청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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